[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병역 이행 과정에서 부실 복무 논란에 휩싸인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복무 관리 기관을 속이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서울서부지법서 1차 공판 열려... 검찰, 병역법 위반 엄중 조치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상습적인 무단결근을 일삼았으며, 감독기관의 점검 과정에서 허위 소명을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복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려 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송민호 최후 변론 통해 사과... "건강 회복 후 재복무 희망"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송민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최후 변론을 통해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지만, 이것이 결코 병역 의무 소홀의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깊이 사죄했다.
또한 건강을 회복해 다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법원 출석 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복무 소홀 논란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4년 말 불거진 '출근 조작 의혹'... 포렌식 수사로 혐의 입증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12월 송민호의 출근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기록 분석 등 광범위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류상 기록과 실제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다수의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송민호가 고의적으로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송민호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그의 연예계 활동 및 재복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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