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건너는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며, 피고인이 고령으로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4시 40분께 대구 동구 동촌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 중이던 B(9)군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B군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염좌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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