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이주노동자 상해사건' 수사 경찰, 60대 업주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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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이주노동자 상해사건' 수사 경찰, 60대 업주 피의자 조사

경기일보 2026-04-21 14:0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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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화성 이주노동자 상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업주를 불러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업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정식 수사 착수 14일 만이다.

 

A시는 2월20일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에서 태국 국적 근로자 40대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을 진단받아 현재 치료 중이다.

 

수사 초기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펼쳤으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산업용 에어건을 이용한 점을 감안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또 범행 당일 A씨가 B씨에게 헤드록을 걸었다는 진술이 나온 점을 고려해 폭행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A씨는 B씨 외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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