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해당 사고를 노란봉투법과 연관 짓는 여러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으로 보고 노란봉투법을 적용하기보다 별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께 경남 진주의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2.5t 물류 차량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편의점지부 CU지회 조합원들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에 의해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BGF리테일이 사용자로서 공동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BGF 측은 현재 편의점 물류가 BGF로지스에서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인 만큼 직접적인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가 공식 노조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이 단결한 법외단체인 만큼 직접적인 중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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