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감축 논란…“일몰 규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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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감축 논란…“일몰 규정 바꿔야”

이데일리 2026-04-21 13:41: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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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재정 당국이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 규모를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제도로 고등학생들은 현재 입학금·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받고 있다. 다만 ‘정부 부담’을 한시적으로 못 박고 있어서 일몰(폐지)을 앞둔 시점마다 국비 지원 연장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24년 11월 정근식(오른쪽)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


21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는 단계적으로 감축된 뒤 폐지될 공산이 커졌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2027년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한시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감축 후 일몰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일몰하면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군인이 줄어도 국방비를 줄이지 않고 인구가 줄어도 세금 규모를 줄이지 않듯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모두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약 2조원 중 47.5%는 정부가, 나머지 52.5%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했다. 다만 정부 부담은 ‘3년간’으로 명시됐으며 2024년 12월 말에는 이 규정이 일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시도교육감들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는 정부 부담을 3년 추가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 책임’이라고 주장하던 입장을 정권 교체 뒤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국민 공감대 속에서 어렵게 추진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 대표 재임 시기인 2024년 11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는 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의 일몰 시점을 2027년 12월 말로 연장하면서 해당 개정안의 정부 부담 비율은 ‘47.5%’에서 ‘47.5% 이내’로 완화했다. 실제로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 비율은 30%로 하락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미 의무 적용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정부 부담이 감축된 뒤 일몰(폐지)되더라도 학부모들은 학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 부담을 한시적으로 못 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탓에 일몰을 앞둔 시기마다 학부모와 관계없이 국고 부담 비율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계에선 정부 부담 비율을 한시적으로 못 박은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희정 중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매년 예산 편성 시기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현실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고교 무상교육이 항구적 법정 제도가 아니라 일정 기한을 전제로 한 특례 구조에 기반하고 있어 정책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일몰 특례가 아닌 법정 제도로 바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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