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송진현 기자 |리딩투자증권의 김충호 총괄부회장(57)이 CEO로서의 체면을 구기게 되었다.
그는 오너 경영인으로 그만큼 경영에 대한 책임도 막중하다. 그런 김 부회장이 내부 통제를 제대로 못해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리딩투자증권에 대해 2건의 제재조치를 했다.
첫번째는 전직 임원이 4년 간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주식거래를 한 것이다. 해당 임원은 지난 2021년부터 4년 간 본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두번째는 펀드 운용사에 지시를 한 것에 대한 제재다. 리딩투자증권은 2021년 3월2일부터 3월30일까지 자산운용사에게 펀드의 조기 청산 시 정산금 지급 등 해당 펀드의 운용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이는 펀드 판매사인 증권회사 등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자산운용사의 상품 운용에 개입함으로써 고객의 자산에 손해가 가지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리딩투자증권에 기관주의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충호 총괄부회장 소속의 리딩자산운용도 지난 2월 위법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았다. 전직 직원이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소속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채 상장주식을 매매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샐러리맨 출신의 김충호 총괄부회장은 지난 2016년 리딩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사업가의 길로 들어섰다. 김 부회장이 인수한 뒤 부실 증권사였던 리딩투자증권은 착실한 성장을 거듭했다. 지난해에는 28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금융회사로서 내부통제가 허술했다는 점이 드러나 김 부회장의 경영능력에도 큰 생채기가 났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는 김 부회장이 성장이라는 명목아래 준법을 희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객과 시장이 김 부회장에게 바라는 것은 화려한 외형이 아닐 것이다. 기본에 충실한 성실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김 부회장의 반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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