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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관내 학원·교습소 730곳을 점검한 결과 167곳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월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됐으며 11개 교육지원청의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투입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이 중 교습비 등 초과징수는 10건이 적발됐다. 현행 학원법상 학원·교습소는 교습비를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초과해 받을 수 없다.
교재비·간식비 등 명목으로 교습비 이외의 비용을 징수한 사례도 19건 적발됐다. 이 역시 법령 위반이다. 학원법과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교습소는 교습비 외에 △모의고사비 △실험·실습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만 기타경비로 징수할 있다.
이밖에 교습비를 변경하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52건 적발됐고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 행위도 42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한 교습비 관련 위반 행위는 123건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강사 관련 위반(32건) △광고시 표시·게시 위반(18건) △시설위치 무단 변경(17건) △명칭 사용 위반(10건) △거짓·과대광고 및 선행학습 유발광고(2건) 등도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교습소 중 3곳에는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172곳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했다. 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의 위반사항 총 31건에 대해 과태료 3300만원도 부과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4월에도 교습비 특별점검을 시행해 총 712곳 중 183곳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당시에는 35건의 불법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교육청이 강도 높은 교습비 특별점검을 이어가는 것은 타 시·도보다 높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3000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2위 지역인 경기(49만 9000원)와 비교하면 16만 4000원 더 높다. 전국 평균은 45만 8000원이다.
시교육청은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교습소에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재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교육부에 지속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원의 과도한 입시경쟁·학벌차별 조장 광고에 대한 금지·처벌 조항을 학원법에 신설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 설립·운영자가 법 준수사항 관련 연수를 연 1회 의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교육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교습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라며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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