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저임금 1만320원 그 이상?… 플랫폼 '도급제' 적용이 최대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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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저임금 1만320원 그 이상?… 플랫폼 '도급제' 적용이 최대 뇌관

폴리뉴스 2026-04-21 12:00:02 신고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와 인상 폭을 둘러싼 갈등 속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3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와 인상 폭을 둘러싼 갈등 속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3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심의가 오늘(21일) 첫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올해 심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2.9%) 기록 이후 열리는 첫 회의인 데다,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가 최초로 공식 의제화되면서 노사 간의 유례없는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도급제 근로자' 적용 공식화… 80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촉각'

이번 심의의 가장 큰 변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서에 명시한 '도급제 근로자 별도 최저임금 설정' 검토다. 그간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노동계는 800만 플랫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확대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과 맞물려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다양한 계약 구조와 인건비 부담 급증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산정 방식과 대상 설정을 둔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된다.

인상 폭 '신경전'… '1.7배 빠른 빚'과 '고물가'의 충돌

금액 결정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지난해 인상률 2.9%는 외환위기 당시(2.7%)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기준 사실상 최저 수준이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근거로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할 태세인 반면, 경영계는 5년 연속 '동결'을 최초안으로 제시하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경영계의 숙원인 '업종별 구분 적용'도 다시 테이블에 오른다. 지난해 표결에서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로 부결된 바 있는 이 이슈는 경영계가 '동결'의 대안으로 강력히 밀어붙일 핵심 카드로 꼽힌다.

6월 29일 법정 기한… '새 사령탑'의 중재력이 변수

최임위는 위원장 공석 상태에서 이날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의 일정을 확정한다. 법정 시한은 6월 29일까지지만, 노사 간 이견이 원체 첨예해 실제 의결은 7월 중순께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올해 심의는 금액의 문제를 넘어 최저임금 제도의 범위를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춰 재설계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새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의 중재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폴리뉴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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