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아 2천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방 의장을 5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관련 자료 분석 등을 거쳐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2월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천 568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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