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3·15의거 헌법 전문 수록해야"…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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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3·15의거 헌법 전문 수록해야"…건의안 채택

연합뉴스 2026-04-21 11:1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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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15의거 헌법 전문 수록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10명은 "3·15의거가 없었다면 4·19혁명도,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3·15의거는 오랫동안 그 역사적 의미와 위상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고, 앞서 국회에는 여야 6개 정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이 제출됐다"며 "이 개정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작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실질적 출발점이라 할 3·15의거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15의거는 단지 4·19혁명 전 단계로만 정리될 수 없는 독자적·역사적 사건"이라며 "개헌 논의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지금 3·15의거를 헌법 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에 발송할 계획이다.

이날 시의회는 이밖에 의료폐기물 처리가 농촌·비수도권에 전가되는 환경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공공의 책임을 촉구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국가 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어업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도 통과시켰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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