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입건 후 첫 소환조사…폭행 혐의로도 추가 입건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사업주가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A씨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7일 언론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14일 만이다.
A씨는 이날 오전 수사전담팀인 광역수사4계 사무실이 위치한 시흥경찰서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그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산업용 에어건을 이용해 B씨를 다치게 한 점을 감안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아울러 A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씨에게 헤드록(상대방의 머리를 자기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이는 동작)을 걸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이 외에 B씨의 동료인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A씨를 상대로 이른바 '에어건 분사' 사건을 비롯한 모든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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