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수출기업에 최대 2%p 금리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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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수출기업에 최대 2%p 금리 이자 지원

연합뉴스 2026-04-21 11: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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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세 피해업종 이차 보전지원 사업'…기업당 최대 100억원 대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수출 업체에 정부가 시설자금 등의 대출 이자를 최대 2%포인트(p)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 피해 업종 이차 보전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지원 대상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철강, 알루미늄 등 관련 업계의 수출 여건이 악화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이차 보전이 적용되는 신규 대출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 피해 업종 이차 보전지원 사업 지원절차 관세 피해 업종 이차 보전지원 사업 지원절차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 대상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이며, 설비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경영안정 목적의 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0억원이다. 중소기업에는 대출이자의 2%p를, 중견기업에는 1.5%p를 내년 말까지 지원한다.

대출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을 통해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추천 기업 선정 평가 후 취급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r.go.kr)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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