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인근에서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밀입국 혐의로 강제 출국 된 뒤 지난 3월 중국에서 일반 선박을 타고 제주 해안가를 통해 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밀입국 경위와 함께 밀입국한 중국인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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