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기후소송을 승소로 이끈 기후활동가 김보림 씨가 환경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받았다. 한국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1995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후 31년 만이다.
기후활동가 김보림 / 골드만환경재단
재단은 “김 활동가와 그가 속한 청소년기후행동이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소송에서 승소하는 역사를 썼다”며 “이는 아시아 기후변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김 활동가는 17만 5000달러(약 2억 5769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수상에 앞서 이날 열린 비대면 간담회에서 김씨는 “애초 개인적 실천 차원의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았으나, 2018년 폭염을 계기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작업에 대해 “여태 국회가 제대로 된 책임 지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경로와 관련해 시민대표단 77.9%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선택한 공론화 결과를 두고 국회 기후특위 내에서 “설문이 편향되고 산업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 정당성을 부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활동가는 이번 수상에 대해 김씨는 “왜 나에게 이 상을 줄까 고민을 해봤다”며, “단지 기후소송의 결과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단 청소년·청년 등 평범한 시민 누구나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열기 위해 노력한 기여를 인정한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누구나 변화의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을 때 그 누구도 기후위기 속에서 위험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서 “기후 소송의 결과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단 청소년과 청년 등 평범한 시민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환경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먼 환경상'
골드먼 환경상은 자선가이자 시민사회 지도자인 로다 골드먼과 리처드 골드먼 부부가 1989년 제정한 상으로 37년 동안 98개국에서 239명의 풀뿌리 활동가를 수상자로 배출했다. 해마다 전 세계 6개 지역에서 풀뿌리 환경운동가 6명을 선정해 수여한다. ‘세계 최고 권위의 환경상’, ‘녹색 노벨상’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벨트’ 운동을 이끈 케냐 왕가리 마타이, 브라질 삼림 벌채 반대 운동을 벌인 마리나 시우바 등도 이 상을 받았다.
6개 지역에서 수상자를 뽑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해마다 1명씩 수상자가 나오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선 1995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의 수상 기록이 전부였다.
김씨 외 올해 수상자는 멸종위기종 짧은꼬리잎코박쥐 보호 활동을 벌인 이로로 탄시(나이지리아), 석유 시추 저지 운동을 벌인 사라 핀치(영국),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 구제를 이끌어낸 테오닐라 로카 맛봅(파푸아뉴기니), 알래스카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저지한 알라나 아카크 헐리(미국), 석유 시추 프로젝트를 막아낸 유벨리스 모랄레스 블랑코(콜롬비아) 등이다.
시상식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구의 주간’(Earth Week)의 시작 날인 20일 오후 5시30분(한국시각 21일 오전 9시30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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