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102일 부실 복무'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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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102일 부실 복무'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엑스포츠뉴스 2026-04-21 10:31: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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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혜진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배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공판에 출석한 송민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의 실제 출근 일수인 430일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02일을 무단 이탈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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