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심사 거쳐 27일 2차 본회의 때 최종 처리 예정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통합돌봄 인력 증원 조례안을 이달 제4대(2022년 7월∼2026년 6월) 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1일 오전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직전 의장단 회의를 열고 통합돌봄 인력 증원 등 내용을 담은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손태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신규 공무원) 채용 절차상 합격자 발표가 9월이어서 조례안의 처리가 시급하지 않다. 도내 대부분 시군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조직 개편과 함께 정원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면서도 "그럼에도 시의 잘못된 시그널로 일선 복지 업무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돼 의회는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손 의장과 시는 이 조례안 처리 여부를 두고 최근 공개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업무를 일선에서 원활히 수행하려면 증원 조례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의장은 오는 5월께 나올 조직개편 결과를 본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거나, 증원 조례안 처리를 둘러싼 시 업무에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손 의장은 결국 시가 조례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행정안전부에 질의까지 했지만, 행안부는 최근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창원시공무원노조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통합돌봄 사무의 조기 안정화,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결국 이 조례안은 이번 회기 중 상임위 심사를 거쳐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 때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신규 채용 이전이라도 조례가 통과되면 전보, 임기제 채용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s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