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송민호 “큰 후회만 남아…기회 주어진다면 재복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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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송민호 “큰 후회만 남아…기회 주어진다면 재복무할 것”

일간스포츠 2026-04-21 10:22: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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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첫 공판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6.04.21/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송민호는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며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어리석었던 저의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다시 한번 사죄 말씀 드린다”고 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 등 근무 태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송민호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송민호 또한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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