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혜진 기자) 병역법 위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가 법원에 들어서며 논란에 사과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송민호는 검은 정장에 뿔테 안경을 쓰고 모습을 드러냈다. 입장 전, 송민호는 취재진 앞에 서 혐의 인정 등 여러 질문에 입을 열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 잘 받고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과를 언급하자, 송민호는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송민호는 "재판을 잘 받고 오겠다"고 재차 고개를 숙인 뒤 법정으로 향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의 실제 출근 일수인 430일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02일을 무단 이탈했다. 병역법(제89조의2)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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