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거래와 경영 환경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추진, ‘노란봉투법’ 발효, 근로자추정제 도입 논의 등으로 인해 지배구조와 노사 관계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여건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보호 요구가 강화되고 노사 리스크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변수들이 기업 가치(Valuation)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율촌은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을 ‘기업위기관리대응팀’으로 통합하여, 기업에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은 △개정 상법,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변하는 환경 하에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실무형 내부통제 설계’ △지배구조 및 노무 리스크 최적화 전략 △노사교섭 및 규제 당국에 대한 현장 대응 지원 △국내외 규제 당국과 주주를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 솔루션’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갖는다.
율촌은 다양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업무를 총괄해 온 전문가, 실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경험한 전문가, 글로벌 회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상법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를 결합한 원 팀(One Team)을 구성해 고객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등 양방향 크로스보더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제 환경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한다. 최근 글로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은 국내법을 넘어 현지 법 이슈까지 아우르는 대응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율촌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 맞춤형 설계를 제공하며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팀은 이정우 변호사(연수원 37기)와 문성 변호사(연수원 38기)가 공동으로 이끈다. 이정우 변호사는 노무전략 수립과 실행 지원, 리스크 매니지먼트 업무 총괄, 대규모 압수수색 대응, 집단적 노사관계 분쟁 대응,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과 내부조사 업무를 다수 수행해 왔다. 영국 거주와 일본 유학 경험, 미국 회계사 자격을 바탕으로 외국기업 자문에 강점을 지녔으며, 독일팀·일본팀을 함께 이끌고 있다. 또한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의원(노동·산업안전)과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성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ESG 및 규제 대응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풍부한 컴플라이언스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사내변호사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팀장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의 리스크 관리와 의사결정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운영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통합적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주도해 왔다. 현재 상사법학회, 증권법학회, 경제법학회, 상사판례학회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고,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팀을 이끄는 이정우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는 이벤트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기업의 기초 체력을 다져 시장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분쟁 발생 시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진단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고객사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거래 시장에서 최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성 변호사는 “개정 상법과 의무공개매수 제도 추진과 같이 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일수록, 평소의 준법 경영 수준이 거래의 성패와 조건을 결정짓는다”고 설명하며, “인하우스 변호사와 연기금 주주권행사 책임자로 체득한 실무적 관점을 바탕으로 리스크 방어를 넘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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