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줬다간 재범 우려"…구금 만료 스토킹범 잇달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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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줬다간 재범 우려"…구금 만료 스토킹범 잇달아 구속

연합뉴스 2026-04-21 10:0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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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 위험성 큰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4호 이어 구속영장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통해 일시 구금한 피의자들을 구금 만료를 앞두고 연달아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와 20대 B씨를 잇달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미행·감시·훔쳐보기(PG) 미행·감시·훔쳐보기(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별거 중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와 직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문자메시지를 400번 넘게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17일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 2호(100m이내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신청했다.

잠정조치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을 말한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의 임시조치와 유사한 것으로, 판사(법원)가 결정한다.

경찰은 최근 스토킹에 이은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자 잠정조치 신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검찰 역시 적극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A씨는 그러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났는데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170번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추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사인이 중하다고 보고, 잠정조치 3의2호(전자발찌 부착),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최장 1개월)도 신청해서 A씨를 구치소에 구금했다.

이후 경찰은 구금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A씨가 석방될 경우 재범이나 보복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별도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냈다.

또 다른 피의자인 20대 B씨는 지난달 지인 관계인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 만나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좌에 1원씩 송금하는 수법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모바일 게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돼 게임 캐릭터 간 결혼을 하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2024년 말부터 B씨의 집착에 괴로워하다가 스토킹이 집중된 지난달 17일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피해사실 확인 후 B씨에 대해 잠정조치 1~3호, 3의 2호, 4호까지 한꺼번에 신청해 그를 구치소에 입감했다.

이어 A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재범 및 보복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B씨 역시 석방을 앞두고 정식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상 스토킹 사건 가해자에 대해서는 잠정조치 4호로 최대 1개월을 구금한 뒤에도 또다시 구속이 가능하다"며 "특히 잠정조치 기간에 재차 스토킹 행위를 하는 재범,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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