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도 침입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나나와 그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증인신문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으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금품만 훔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나나는 지난달 28일 개인 채널을 통해 "다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 마세요. 잘하고 올게요"라며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볼게요"라고 증인 출석을 앞둔 심경을 전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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