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세대별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응급 대응력이 취약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1천93곳에 오는 9월까지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상세주소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부여해야만 동·층·호수 정보를 공법상 주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전체 2만6천988건 중 최근까지 83.4%에 해당하는 2만2천530건에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2028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세주소가 확정되면 공공기관의 복지 서비스가 당사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시 구조대원의 신속한 진입이 가능해져 도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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