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곧 실행’ 중복상장 원천차단…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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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곧 실행’ 중복상장 원천차단…기대반 우려반

더리브스 2026-04-21 09:21: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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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중복상장이 빠른 시일 안에 금지될 전망이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란 소식에 업계에선 기대와 동시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복상장이 금지되면 일반주주 권리가 보호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분별한 기업공개(IPO)가 줄어들어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들이 감소할 수 있어서다.

다만 IPO 시장 축소 우려도 있다. 중복상장 금지로 심사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스타트업 자금 조달 경로는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외 조항에 대한 중요성도 커졌다. 


중복상장 엄격 심사 예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임서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임서우 기자]

중복상장이 금지되는 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임흥택 상무는 중복상장과 관련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을 발표했다.

임 상무는 중복상장 심사 기준에 대해 ▲자회사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이 모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지 ▲자회사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가 자립적인지 ▲주주 소통 및 보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중복상장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 오는 6월 이내 규정 개정을 마칠 예정이고 7월부터 업무 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일반‧지배주주, 기울어진 운동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경우인 중복상장은 우리나라에서 전체 시가총액으로 볼 때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4.38%), 대만(3.18%), 미국(0.35%)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게다가 국내 중복상장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사례뿐 아니라 현물출자, 법인설립, 인적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중복상장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중복상장에 대해 지적되는 건 이해상충 문제다. 지배주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계열사 간 거래가 이뤄질 경우 모회사 혹은 자회사 일반주주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배주주는 자회사 IPO를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해 기업집단을 확장할 수 있지만 모회사 일반주주의 입장에선 IPO에 의해 보유한 지분이 희석될 수 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세미나에서 “일반주주와 지배주주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는 비판을 불식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본시장 문화를 조성해 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중복상장 예외 조항 필요”


[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중복상장이 금지되면 일반주주 권리를 보호할 거란 기대감이 제기되는 한편 벤처‧혁신기업이 건전하게 사업을 재편하거나 확장하는 경로를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중견‧중소기업에게 기술 인수합병(M&A) 및 IPO는 몸집을 키우는 핵심 경로다. 업계에서 중소기업이 성장동력을 제지당하지 않도록 상장을 통한 신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중복상장 금지와 관련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일이 필수라고 보는 이유다. 

당국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중복상장은 기업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원천 금지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안상준 부회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돼야 한다”며 “물적분할이 아닌 외부 기술기업을 인수해 성실히 육성한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재편 과정에서의 상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캐피탈(VC) 투자는 장기적인 회수 계획을 바탕으로 이뤄지므로 갑작스러운 규제가 모험자본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하고 정량적인 지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중복상장으로 인한 피해와 폐해는 매우 컸기에 금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다만 단점도 일부 있는데 어떻게 보완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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