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최근 중소기업이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를 둘러싸고 OB맥주가 유사 사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기업 간 협력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보호와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OB맥주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한 중소기업 A사가 OB맥주 측에 제안한 사업 모델에서 비롯됐다.
A사는 생맥주 케이터링 서비스에 월 구독형 렌털 개념을 결합한 사업계획서를 OB맥주 측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모델은 생맥주 기기를 기업이나 가정에 대여하고 정기적으로 맥주를 공급하는 구조로, 기존 행사 단위 과금 방식과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계획서에는 생맥주 케이터링, 가정·기업용 렌털 결합 모델, 월 구독형 수익 구조, 전국 단위 확장 전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사 측 주장에 따르면 해당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고, 이후 OB맥주의 생맥주 기기 관리 하청업체인 키노콘이 지난해 4월부터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A사는 제안서에 포함된 사업 구조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간 유사성이 높다며 아이디어가 간접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OB맥주는 해당 주장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아이디어'가 아닌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정보가 비공개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보호한다.
다만 사업 모델이나 수익 구조처럼 '아이디어' 수준은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 간 협업 과정에서의 정보 보호 기준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OB맥주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현재 제기된 사안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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