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동환 기자] 강원도 태백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1차 신청을 접수를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태백시가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으로 적용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50만 원을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2올해 3월 30일 기준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시행 첫 주(4월 27일~4월 30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은 ▲탄탄페이 ‘그리고’ 앱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등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 내 탄탄페이 가맹점이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1차 신청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 일반 시민과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택백시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시에서는 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는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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