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로 낳은 아이 숨긴 아내…"혼인취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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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로 낳은 아이 숨긴 아내…"혼인취소 되나요?"

아주경제 2026-04-21 08:5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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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출산 사실을 숨진 아내로 인해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3세 남성 A씨는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견 제조업체의 회계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마흔을 앞두고 직장 동료 소개로 시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고, 두 사람은 약 1년간 연애한 뒤 결혼해 큰 갈등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사건은 결혼 뒤 1년쯤 지나 이사를 준비하던 중 발생했다. 이사를 앞두고 아내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고, 열어보니 그 안에는 갓난아기 사진과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고, 이는 출생신고 서류였다. 

A씨는 아내에 따져 물었고 아내는 울음을 터트리며 “스무 살 무렵 성폭력 피해를 보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고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그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억이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아내가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을 납득한다”면서도 “결혼이란 서로의 인생을 함께하는 일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적어도 결혼 전에는 솔직히 털어놨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만약 그랬다면 저는 이 결혼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했을 것”이라며 “아내의 아픔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미 바닥까지 무너져버린 신뢰를 안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게 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나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 사연과 관련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혼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며 “단순히 과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혼이나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산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혼인 취소 사안에 대해선 “혼인 취소면 ‘처음부터 결혼이 없었던 것 아니냐’ ‘재산분할도 못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은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일정 기간 부부로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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