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숙의 230평 제주도 집이 국가유산 지정구역에서 제외돼 부동산 시장과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숙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숙티비'에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 집이 제주도 문화유산 지정 구역에서 제외됐다"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차박이라도 해야겠더라"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tvN 예능 '예측불가'에서는 김숙이 제주도 성읍마을에 보유한 주택을 수리하려다 해당 부지가 국가유산 지정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설계 수정과 허가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공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을 예고했다. 제주 성읍마을은 1984년 6월 12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국가유산포털 기준 기존 수량·면적은 1,004필지, 79만 4,213.3㎡다. 소재지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이며, 조선시대 초기의 주거·마을 유산으로 분류돼 있다.
조정안은 기존 지정구역을 666필지, 47만 7,081㎡ 규모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적으로 보면 기존 대비 약 40%가량 축소되는 셈이다. 국가유산청은 2008년 12월 성읍마을 문화유산구역 조정 고시 이후 주변 환경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 마을 옛길과 밭담 등을 기준으로 지정구역을 다시 정비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예고 기간은 3월 13일부터 4월 11일까지였다.
김숙의 제주도 집은 이 조정안에서 지정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부지는 대지 면적 약 760㎡, 평수로는 약 230평 규모다. 조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김숙의 집은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구역에서는 빠지지만, 곧바로 아무 제한 없는 일반 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지정구역에서 제외되는 구역은 '허용기준 구역'으로 전환돼 일정한 관리 기준 아래 놓인다. 다만 기존보다 건축이나 수리의 자율성은 커지는 구조다.
기존 지정구역 안에서는 일반적인 주택 수리와 달리 절차가 복잡했다. tvN '예측불가'에서는 김숙의 집이 문화유산 지정구역에 있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계에도 제주 현무암 돌담, 초가지붕, 전통 창호 등 외부 경관 요소를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소개됐다. 이에 김숙 측은 국가유산청 관련 절차를 밟았고, 진입로 변경과 창문 형식 수정 등을 조건으로 허가 절차를 이어갔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었다. 해당 지역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공사 전 시굴 절차까지 필요했던 것. 방송에서는 김숙이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을 찾아 시굴을 의뢰했고, 비용 문제와 일정 지연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이후 시굴 과정에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국가유산청 최종 승인까지 받고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김숙은 규제가 풀린 뒤에야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 국가유산 지정구역 기준에 맞춰 설계와 허가, 시굴 절차를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한 상황이다. 이후 국가유산청 조정안에 따라 해당 부지가 지정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져, 김숙 본인도 유튜브를 통해 놀란 심경을 밝힌 것.
이번 조정이 '예측불가'의 방송 내용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예측불가' 제작진은 "촬영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로 프로그램 내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숙의 사례는 국가유산 주변 토지와 주택을 매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보여준다. 같은 마을, 같은 주거지처럼 보여도 필지가 국가유산 지정구역인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지, 매장유산 유존지역인지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수선 가능 범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성읍마을처럼 마을 단위로 보존 가치가 인정된 지역은 개별 건축물뿐 아니라 돌담, 지붕, 창호, 진입로 등 외부 경관 요소까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김숙의 제주도 집은 지정구역 규제에서는 벗어나지만, 허용기준 구역으로서 일정한 심의·검토 체계 안에 남게 된다. 따라서 "국가유산 구역에서 해제됐다"는 표현은 맞지만,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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