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21일 두 회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와의 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조사 목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확인이다.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는 이번 조사가 대규모유통업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주요 유통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실태를 조사했다. 당시 CJ올리브영의 온라인쇼핑몰 실질수수료율은 23.52%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유통업체의 약 10% 수준보다 높았다. 오프라인 전문판매점 실질수수료율도 27.0%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도 조사했다. 아성다이소는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받은 상품 대금을 평균 59.1일 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정 기한인 60일에 가까운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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