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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60대 B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심야 시간에 경기 용인과 광주, 성남, 의왕, 과천, 양평, 이천 등지의 타운하우스와 고급 단독주택 등에 몰래 들어가 30여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5억원 이상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그를 범행 장소 인근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는데 범행 대상을 선정할 때는 야산이 인접한 곳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등산로에서 내려주면 산을 넘어 범행 장소로 향했고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자택 내부로 침입했다. 얼굴에는 복면을 쓰고 일자 드라이버 등을 소지한 상태였다.
침입한 뒤에는 발자국을 숨기기 위해 덧신을 신고 이후 흔적을 지우기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다시 산을 타고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으며 B씨가 내려다준 장소가 아닌 위치에서 만나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산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가 거의 없어 A씨의 침입, 도주 등 장면이 잘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3년 이상 절도 행각을 벌였고 경찰은 지난달 12일 1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일대의 CCTV 900여대의 영상을 분석했고 용의자를 A씨로 특정, 지난 16일 충북에서 그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40여년간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수사기법을 다 동원해 수사하면서 한 달 넘게 집에도 가지 못하고 범인 검거에 매달렸다”며 “범인이 산을 타고 다니며 신출귀몰한 절도 행각을 벌여 (전담팀에서) ‘날다람쥐’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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