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검찰청법 폐지 시 검찰 영장 집행 법적 근거 사라져
법조계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영장 주체 명확히 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오는 10월 입법적 보완 없이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실형이 확정된 뒤 도주·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검사의 추적·검거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을 '영장 집행의 주체'로 규정해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위치 추적과 검거를 가능하게 한다.
검찰은 해당 법령에 따라 그간 통신 내역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해왔다.
가령, 수원지검은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피해자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50대 남성이 보석 석방된 뒤 도망치자 지난해 5월 추적 끝에 검거했다.
검찰은 통화 내역과 IP(인터넷 프로토콜) 분석 등을 토대로 그가 차명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에서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의정부지검도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로 6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던 조직 총책이 보석 석방 후 재판을 받다 도주하자 차량 이동 경로와 통화 내역,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해 고시원에서 붙잡았다.
이처럼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추적·검거 과정에는 통신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이 수행해왔다.
검찰청법 제46조는 검찰 수사 서기관, 수사 사무관 등을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해 이들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115조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한다.
문제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공소청법에는 검찰 수사관의 사법경찰관 지위가 명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소청 수사관을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자유형 미집행자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다는 말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영장 집행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며 "재판 중 도주한 사람을 눈앞에서 발견해도 이들을 추적하거나 검거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형 미집행자 수는 해가 갈수록 느는 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유형 미집행자 수는 누적 6천42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천340명, 2022년 5천911명, 2023년 6천75명, 2024년 6천155명 등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집행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연도별 집행률을 보면 2021년 54.3%, 2022년 59.9%, 2023년 62.0%로 증가했다. 하지만, 2024년 60.1%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58.0%를 기록해 다시 5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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