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청 7천653건…강남 3구·용산구서 신청 늘어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지난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69.7%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인 7천653건이다. 2월 4천509건에서 많이 증가했다.
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되면서 허가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3월 말까지 총 2만8천535건으로 이 가운데 2만4천669건(86.5%)이 처리됐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권역별 비중을 보면 강남 3구와 용산구가 16.1%로 전월(11.1%)보다 늘었다.
강북지역 10개구(종로, 중,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 서대문, 은평구) 비중은 47.5%에서 44.0%로, 강남지역 4개구(강서, 관악, 구로, 금천)도 19.8%에서 17.4%로 줄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 3구와 용산구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은 1천310건으로 전체의 17.1%였다.
다주택자의 비중은 한강벨트 7개구(25.0%), 강남 3구와 용산구(21.6%)가 강북지역 10개구(13.3%) 및 강남지역 4개구(12.4%)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강벨트 7개구는 광진, 성동, 마포,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구가 속해 있다.
한강벨트와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더 높은 만큼 양도세 중과 부담 역시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8% 내렸다. 지난 2월 0.6% 올랐다가 하락 전환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1.73% 하락했으나 강북지역 10개구는 0.49% 상승했다.
js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