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안 편성 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를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준비 중이다. 전략회의에서 발표할 100대 과제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와 관련한 제도개선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올해 예산에 감축률을 단순 적용해 지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50조원’으로 제시했다. 다만 인건비 등 필수적인 요소를 제외한 지출총액을 기준 삼는다면 구조조정액이 50조원엔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특히 사활을 거는 건 개별사업별 예산 규모가 큰 의무지출 관련 제도개선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돼서다.
대표적인 건 교육교부금이다. 중앙정부가 교육교부금으로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의무 배정하다보니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와 연동해 자동 증가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보면 현행 제도에선 6~17세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은 2020년 1000만원에서 2050년 365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 등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이 남아돌다 보니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로 소진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교육부·교육청과 제도 손질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게 단독가구 월 최대 35만원, 부부가구 월 최대 56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손질 대상이다. KDI에 따르면 현행 구조에서 연금 지출은 2025년 27조원에서 2050년 46조원으로 폭증한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제안대로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을 적용해 자연 증가분 예산을 줄이는 방식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적의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40%’라고 보지만, 소득하위 60%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외에 고용보험을 180일간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도 손 본다. 실업급여를 받는 횟수에 제한이 없고,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저임금근로자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역전현상이 빚어질 수 있단 지적이 나와서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등 제도 개선으로 예산증가 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