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밤 22시 10분경 대구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산24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8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량 24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 투입하여 23시 0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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