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Hajj) 시기(5월 25일~30일, 변동 가능)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수막구균 감염증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매년 180여 개국 수백만 명 참여…대규모 군중 모임에 감염 위험 높아
하지 성지순례는 이슬람력 12월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를 순례하며 종교의례에 참가하는 행사로, 매년 180여 개국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군중 모임이다.
성지순례 참여자 및 해당 시기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는 출국 전 권장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감염병으로는 메르스, 수막구균성수막염, 장티푸스, 홍역 등이 있다.
◆메르스, 2018년 이후 국내 유입 없으나 중동 지역 산발 발생 지속
메르스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2~14일(평균 5일)이며 발열을 동반한 기침·호흡곤란 등이 주요 증상이다.
치명률은 20~46%로 높은 편이며, 고령자나 당뇨·심장질환·폐질환 등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가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2018년 이후 국내 유입 사례는 없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연도별 전체 확진자 수는 2020년 65명, 2021년 20명, 2022년 17명, 2023년 5명, 2024년 8명, 2025년 19명이며, 2026년에는 4월 1일 기준 신규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12년 첫 발생 이후 2019년까지 연 100건 이상 발생했으나, 2021년 이후로는 연 20명 내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산발적 발생이 이어졌고, 여행 관련 해외유입(프랑스 2명) 및 의료기관 내 전파(사우디아라비아 지표환자 포함 7명) 사례가 발생했다.
낙타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 원인이므로, 현지에서 낙타 접촉과 생낙타유·덜 익은 낙타고기 섭취를 피하고, 진료 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수막구균 감염증, 성지순례 관련 해외 발생 보고…출국 10일 전 백신 접종 권장
수막구균 감염증은 수막구균(Neisseria meningitidis) 감염에 의한 급성 감염질환으로, 환자나 보균자의 호흡기 비말·분비물로 전파된다.
잠복기는 2~10일(평균 3~4일)이며, 수막구균성 수막염의 경우 갑작스러운 두통·발열·경부경직·구토·의식저하 등이 나타난다.
수막구균 패혈증은 경증에서부터 발병 24시간 이내 사망까지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인다. 인구의 5~10%가 무증상 보균자이며, 대부분 무증상 보균자에 의해 감염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5년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와 관련해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증이 17명 보고(WHO, 2025년 4월 11일 기준)된 바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는 출국 10일 전까지 수막구균 백신(멘비오, 메낙트라 등)을 접종할 것이 권장된다. 국내 수막구균 감염증 발생은 2023년 11명, 2024년 17명, 2025년 10명(잠정통계)이다.
◆질병청, 출국 전 교육·입국 검역 강화·지역사회 감시 3단계 대응 추진
질병관리청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및 성지순례 대행업체와 협력하여 ▲출국 전 예방수칙 교육 및 6개 국어(아랍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다국어 안내문 제공 ▲입국 시 검역 강화 ▲입국 후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감시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메르스 감염경로·잠복기 등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사항, 여행 중 예방요령,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신고 등의 행동요령이 담겨 있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항 집중 검역 실시…중동 13개국 출입국자 안내 문자 발송
인천공항에서는 이슬람 성지순례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한다.
입국 게이트 앞에서 집중 검역을 실시하고 역학조사관을 현장 배치해 증상 신고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13개국 중동지역 출입국자에게는 메르스 예방 및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도 발송한다.
한편, 중동 13개국(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에는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를 통해 반드시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에도 해외여행력 확인·메르스 가능성 고려 진료 당부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도 약품안전사용서비스-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DUR-ITS)을 통한 해외여행력 확인과 함께, 중동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호흡기 유증상자에 대해 메르스 및 수막구균 감염증 가능성을 고려해 진료할 것을 권고했다.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신고도 당부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중동지역에서 메르스 발생이 지속되고 성지순례 시기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 예상되므로 여행 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출국 전에는 수막구균 백신 접종 완료 등의 사전 조치를 당부드린다”며 “중동지역 방문자 중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콜센터(1339)로 즉시 연락해 달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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