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문구와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함께 화장실에 적어 붙여놓은 범죄가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김민정(사법연수원 38기), 표영택(변호사 시험 10회), 최은주(변호사 시험 13회·현 형사3부) 검사를 2, 3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자 화장실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붙여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연락을 받게 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던 A씨는 경찰의 필적 감정에서도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로 나오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수사팀은 재판부에 필적 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손 글씨를 직접 받아 감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필적 감정을 통해 동일인임이 입증됐다.
대검은 "새로운 입증자료를 모색해 제출했고, 적극적 공소 유지로 전부 유죄 판결 선고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외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동창생을 수년간 가스라이팅해(심리적 지배)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착취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한 수원지검 공판2부 박은혜(39기), 신승욱(7회) 검사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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