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법 관세’ 환급 절차 본격 개시…수입업체 중심 최대 1270억 달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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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위법 관세’ 환급 절차 본격 개시…수입업체 중심 최대 1270억 달러 규모

뉴스비전미디어 2026-04-20 21:05: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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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0일(현지시간)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일부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CBP에 따르면 수입업체 및 통관업체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CBP는 미국 전자통관 시스템인 자동상업환경(ACE)에 ‘통관 항목 통합관리 및 처리(CAPE)’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환급 대상은 모든 납부자가 아닌 일부로 제한된다. 1단계에서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80일 이내 특정 항목으로 신고된 건만 포함된다. 또한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CBP 전자결제 시스템에 사전 등록이 필수다.

현재까지 약 5만6000여 개 수입업체가 등록을 완료했으며, 예상 환급 규모는 이자를 포함해 약 1270억 달러(약 187조 원)에 달한다. CBP는 환급 승인 후 실제 지급까지 약 60~9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술적·행정적 문제로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CBP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약 33만 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총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납부했으며, 관련 수입 건수는 53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환급은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다. 환급금은 사업자에게 지급되며, 기업이 이를 소비자와 공유할 법적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코스트코, 에실로룩소티카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페덱스는 환급금을 고객에게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환급 절차 개시에 맞춰 고객 대상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은 2월 판결에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련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환급 절차가 복잡해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반박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관련 소송이 2~5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환급 절차는 미국 통상 정책과 기업·소비자 간 이해관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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