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누리꾼 11명 가운데 4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민 전 대표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하진우 판사는 누리꾼 4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3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같은 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도 누리꾼 7명 가운데 1명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배상 책임이 인정된 피고 4명은 각 30만원을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게 됐다. 이들은 민 전 대표에 관한 기사에서 비속어나 거친 표현 등이 섞인 악성 댓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모욕적 표현으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다"며 피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300만∼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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