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30대, 결국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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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30대, 결국 징역 2년 확정

경기일보 2026-04-20 20:4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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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41)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38)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4월 박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한 정씨는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월 2심에서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정씨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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