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찰청은 20일부터 두 달간 우회전 통행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첫날인 이날 부산 시내 교차로 중 우회전 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점인 연제구 월륜교차로 등에서 '일시정지' 위반 83건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4건 등 모두 107건이 적발됐다.
현장 단속에는 교통경찰과 싸이카(순찰 오토바이) 등 80명 이상이 투입됐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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