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강요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편 B씨에게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동창 C씨에게서 수년간 금품을 갈취했으며, C씨가 성인이 되자 B씨와 공모, ‘해외 명의 도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했다.
이후 “돈이 부족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 A씨는 C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자 그를 주거지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C씨 감금을 도운 D씨 등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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