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법정 공개…'김혜경·김명수 수사 왜 지연되나' 질문 담겨 있어 재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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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법정 공개…'김혜경·김명수 수사 왜 지연되나' 질문 담겨 있어 재판 주목

나남뉴스 2026-04-20 19:03: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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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속행 공판이 예상치 못한 증거 공개로 긴장감이 고조됐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작성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김승호 부산고검 검사가 증인석에 섰다.

김 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를 이끌며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앞선 기일에 증인으로 지정됐음에도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 제재를 받았으며,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증언 거부권 행사 의사를 담은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의신청 관련 사안은 오늘 심문 경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면서도 "피고인 혐의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핵심 쟁점은 내란특검팀이 증인신문 도중 제시한 김 여사의 메시지였다.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전송된 해당 문자에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가 부진한 배경과 대검찰청의 개입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관련 사건이 형사1부 배당 후 2년 넘게 결론 없이 방치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특검팀 측은 "본인 관련 수사는 신속히 처리하면서 다른 오래된 사건들은 왜 묻어두느냐는 항의로 읽힌다"고 해석을 덧붙였다. 이에 김 검사는 김혜경·김정숙 여사 관련 건은 자신의 부서 소관이 아니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는 형사1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전담팀 출범 이후 대검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연락을 받았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그는 "초기에는 대검이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 이후 시점에 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오전 증인신문 종료 후 오후 시간대에는 박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에 대한 서면 증거 조사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종 변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단계적으로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여사로부터 검찰 전담팀 구성 관련 문의를 받고 실무진에게 확인·보고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논의가 없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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