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요청받아…'특검 지위'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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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요청받아…'특검 지위' 쟁점화

나남뉴스 2026-04-20 18:58: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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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3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도 이뤄졌다. 이모 검사에게는 1년 6개월의 징역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씨에게는 2년의 징역이 각각 구형됐고, 전현직 언론인 3명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벌금이 요청됐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강하게 반박했다. 특검이라는 직위가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금품 수수가 공무 수행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며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박 전 특검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말과 함께 어떤 결과든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0년 김씨가 제공한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세 차례에 걸쳐 86만원어치 수산물을 받아 총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혐의다. 2022년 11월 재판에 회부됐다.

이 검사의 경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포르쉐와 카니발 렌터카 무상 제공, 220만원 상당 수산물 등 총 849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언론인 3명 역시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에게는 이들 5명에게 총 3천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지난해 7월 선고된 1심에서 박 전 특검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336만원 추징이 명령됐다. 김씨는 6개월 실형을, 언론인들은 250만원에서 1천2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각각 받았다.

반면 이 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수수 금액 합계가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야 위반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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