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수사미진” 박성재 재판서 김건희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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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수사미진” 박성재 재판서 김건희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

이데일리 2026-04-20 18:5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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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김혜경(이재명 대통령 아내) 수사미진 의문제기’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공개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해 속행 공판을 열고 김승호 부산고검 검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검사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수해 무혐의 처분을 냈던 당시 전담팀을 이끌었다.

김 검사는 지난 기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혀 과태로 처분을 받았고 직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서 디올백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의신청서와 관련한 부분은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은 증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김 검사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김 여사가 ‘다른 수사, 특히 김혜경에 대한 수시미진 이유와 대검에서 수사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의문 제기 필요’ ‘김명수(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형사1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문제제기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김 검사는 “당시 김혜경, 김정숙 여사 사건은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은 형사1부에서 조사하고 있었다”고 했다.

전담팀이 구성된 2024년 5월 이후 김 여사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에서 연락받은 게 있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 검사는 “초창기에는 대검에서 이래라저래라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김 여사에게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보고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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