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가 대전 길고양이 얼굴 화상 학대 사건 가해자인 70대 남성이 검거된 후 관련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대전에서 길고양이들에게 얼굴 화상을 입힌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과 2월 사이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상가 주차장 인근에서 길고양이 2마리를 붙잡아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히고 다시 현장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덫을 이용해 고양이를 포획한 뒤, 토치로 얼굴에 상처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2건의 길고양이 안면 화상 사건 외에도 이 일대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같은 장소에서는 모두 6~7마리의 길고양이가 비슷한 형태의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된 바 있다. 구조된 고양이들은 눈과 코, 귀 등이 화상 등으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대부분 치료가 어려워 결국 폐사하거나 안락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씨는 현재 경찰이 입증한 2건 외에는 자신의 범행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지난해 12월 동물권단체 케어와 대전 동구청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본격화됐고, 이후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 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길고양이들이 모두 유사한 피해를 입었고, 발견 및 유기 장소 역시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해 동일인 반복 범행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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