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기 평택시의 왁싱숍 업주 A씨가 새 매장 이전 개업을 공개적으로 예고하고 나섰다. 한창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A씨가 영업 재개를 대놓고 알리자 네티즌들은 "보통 멘털이 아니다"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조사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 가게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다른 곳에서 영업하는 건 괜찮다고 해서 가게를 계약했고, 간판을 내리고 이전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인테리어 준비 중이며 휴대폰도 새로 개통했다"며 기존 회원들에게 밴드 채팅으로 연락하면 새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경찰과 변호사 측으로부터 다른 장소에서의 영업은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수사 대상이 된 특정 업소에 한해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것이지, 본인의 영업 활동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법적 허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영업 재개를 강행하는 모양새에 네티즌들은 "허점과 꼼수를 찾아 대놓고 물어보고 바로 실행하는 실행력"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A씨가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평택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성 전용'을 내걸고 왁싱숍을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업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당 업소를 둘러싼 의혹은 SNS 스레드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네티즌이 해당 왁싱숍을 언급하며 성매매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찰은 최초로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수사력을 동원해 유사 성행위 관련 증거를 입수하고 A씨를 입건했다. 업장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운영 혐의까지 적용됐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수사 중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벌금보다 버는 게 더 많으니 계속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이 공감을 얻으며 현행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소만 바꾸면 그만이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A씨의 경우 단순 성매매 행위자가 아니라 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같은 법 제19조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운영 혐의와 음란 영상 온라인 게시 혐의까지 더해질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판매자를 단순 범죄자보다는 보호와 자활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해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적극 활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실제로는 가볍게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A씨가 이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영업 재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A씨는 단순 성판매자가 아니라 업소를 직접 운영한 혐의까지 받고 있기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성매매처벌법상 성을 파는 행위자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경되는 경우가 있다. 성매매처벌법이 성판매자를 단순히 범죄자로 보기보다는 보호와 자활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해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이다. A씨가 이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영업 재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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