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 심리로 진행된 대방건설 구교진 회장과 구찬우 대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부당 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000억원 상당으로 많은 금액”이라며 “부당 지원으로 산업 개발 평가 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구 회장 측은 이날 “공공택지 전매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된 바가 없으므로 부당지원 절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동일한 쟁점에 대해 대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공공택지 전매를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소사실 6개 중 5개 대해선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공소기각도 주장했다.
한편, 이번 형사 재판의 시작점이 된 행정소송은 대방건설의 승소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서울고법 행정3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205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자회사인 6개 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했으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택지개발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며 “법령이 허용한대로 한 전매행위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행정소송 결과가 형사 재판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 회장 측도 최근 재판에서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소송을 내 최종 승소한 건설사 사례를 거론하며 해당 소송 결과가 형사 재판에 반영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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