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스토킹 재범 차단 총력…잠정조치 후에도 구속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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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스토킹 재범 차단 총력…잠정조치 후에도 구속 이어져

경기일보 2026-04-20 17:47: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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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기자
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기자

 

잠정조치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가 지속되면서, 구치소 유치 뒤 재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재범·보복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 경찰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 역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경찰서는 최근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지난해 12월 40대 남성 A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수차례 주거지를 찾아가는가 하면 수백 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한 달간 스토킹을 이어간 혐의로 적발됐다.

 

그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2·3호를 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존 조치 연장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의2호)과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를 신청해 A씨를 구치소에 입감했고, 이후 재범 및 보복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B씨도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문자메세지를 시작으로,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차례 연락은 물론 소액 송금과 주거지 방문까지 이어간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잠정조치 1·2·3호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구치소 유치를 동시에 신청해 B씨를 유치했으며, 이후 보복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 사례는 잠정조치 4호로 일정 기간 구치소에 유치된 이후에도, 재범이나 보복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형사절차에 따라 다시 구속이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잠정조치와 구속은 성격이 다른 제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스토킹은 피해자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범죄”라며 “잠정조치 기간 중에도 범행이 이어지거나 보복 우려가 큰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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