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제389회 임시회를 열고 도가 제출한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도의회가 여소야대 상황인데다 추경안 편성을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설득 여부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21일 오전 11시 제3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시작한다.
이어 21일 오후와 22일 오전 중 운영위와 문체위를 제외한 상임위가 조례안 처리와 함께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제노동위원회는 3건의 조례 개정안과 함께 도지사가 제출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농정위는 동물보호,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관련 조례안 처리와 더불어 도지사가 제출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며, 도시위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처리한다.
기초의회의 의원정수 관련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열린다.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첫 회의를 열고 선관위가 제출한 획정안 등을 확인하며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이어 한차례 더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정해 도의회에 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도의회는 30일 오전 제3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관련 조례 개정안과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추경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이를 위한 예결위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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