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박 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훔친 물건들을 장물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박 씨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이전에도 A씨는 지난해 3월 말 서울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됐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데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정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정 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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