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몰랐다” 단속 현장 곳곳 혼선…보행자 안전 위협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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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몰랐다” 단속 현장 곳곳 혼선…보행자 안전 위협 여전

코리아이글뉴스 2026-04-20 17:1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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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에서 경찰이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경찰청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에서 경찰이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경찰청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20일 오후 대치역 2번 출구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진행된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의 규정 인식 부족이 드러나며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25분께 30~40대로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우회전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해당 운전자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지나갔다”며 단속에 반발했지만, 결국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적색 신호 상태에서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 단속됐다. 그는 벌점 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외제차를 운전하던 한 여성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현장에서 단속을 수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약 40분간 진행된 집중 단속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3건과 함께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하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오는 6월 19일까지 이어지며,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실제 사고 통계에서도 위험성은 확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75명 중 보행자는 42명으로 56%를 차지했다. 특히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교통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서울수서경찰서 박용칠 교통안전계 선임팀장은 “어린이와 노인은 교통 상황 판단이 느릴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단 1~2초의 정지로도 보행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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